행정안전부공고 제2012-21호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」- 2012.01.26
제 44조 (소프트웨어 개발보안)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“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”를 준수하게 하고, 소스코드 등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하게 하여야 한다
행정안전부공고 정보보호정책과 “SW개발보안 의무화_관련_지침_행정예고” 참고자료에 의한 SW 개발단계부터 보안 약점 제거[시큐어코딩] 의무화 - 2012.05.16
행정안전부는 사이버공격의 주요 원인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개발단계부터 제거하기 위해, ‘소프트웨어 개발보안(시큐어코딩)’을 의무화하는 「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」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.
행정안전부공고 제2012-22호「전자정부법」제57조제5항에 따른「정보시스템 감리기준」- 2012.01.26
제 21조 (보안에 관한 사항) ①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, 이를 위해 발주사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등 보안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.
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: 정부,「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」수립 - 2011.8.8
15개 참여부처 : 국무총리실, 방통위, 국방부, 행안부, 금융위, 재정부, 교과부, 외교부, 통일부, 법무부, 지경부, 복지부, 국토부, 경찰청, 국정원
“예방 측면에서 전력, 금융, 의료 등 기반시스템 운영기관 및 기업들의 중요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고, 주요 핵심시설에 대한 백업센터 및 재해복구시스템 확대 구축과 정부 S/W개발 단계에서의 보안취약점 사전 진단 제도의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,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사이버도발 억지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.”
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
2011년 11월 각 증권사에 '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'을 제출토록 함
IT 예산 대비 7% 이상의 보안 예산 확보, IT 인력은 총 임직원 수의 5% 이상, 보안 인력은 IT 인력의 5% 이상 확보 권고 보안강화 규준은 표준화된 보안 프로세스 구축을 요구
FISMA :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